ISA계좌 세금 세제 혜택 알아보기

ISA계좌 세금 세제 혜택 알아보기

ISA계좌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세금납부를 기존 15.4%에서 9.9% 분리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ISA 계좌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ISA와 IRP의 차이점

IRP와 다른점은 ISA 계좌의 경우 노후대비나 연금을 받기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데 사용하는 만능통장이라는 것 이다.

ISA 계좌 가입 자격

일반형 ISA 계좌

일반형 만 15세 ~19세 소득있는자, 또는 만19세 이상 누구나.

서민형 ISA 계좌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연3800만원 미만 사업자

ISA 계좌 운용 방법

일임형

일임형은 계좌를 운용하는 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신 자산에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수수료가 높고, 세부적인 상품을 선택 못하는 단점이 있다.

중개형

중개형은 직접 계좌에 투자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대부분의 계좌가 중개형이다.

ISA계좌 혜택 정리

ISA 계좌는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일반형 계좌는 연간 200만원, 서민형 계좌는 4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이다.

수익과 손해 합산

ISA계좌에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해를 만기 시점에 통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당해에 손해보고, 내년에 수익을 본다고 해도 별도로 계산되는데 ISA에서는 합산하여 손해와 수익을 더해 실제로 번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IRP 통장으로 이전 혜택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둘째,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만기가 되어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ISA 계좌 수수료 비교

한국투자증권 ISA

한국투자증권은 24년 12월 31일까지 ISA계좌 개설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미래에셋 ISA

미래에셋 ISA는 다이렉트 중개형 ISA에 한정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있다.

삼성증권 ISA

삼성증권 ISA도 중개형 ISA 수수료가 저렴하다.

ISA계좌 세금 세제 혜택 알아보기

노후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하는 연금 – 연금저축펀드와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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